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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당일 박근혜 전화, 선거법 위반 아닙니다 (전화내용)

리뷰




2012년 18대 대선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선거당일인 오늘 02-3786-3548로 박근혜 후보에게 전화가 온다는 트위터의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선거당일인 오늘 아침 아침에 박근혜 전화를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트위터에서 투표 당일 선거운동이 아니냐는 말을 합니다.


공직선거법 254조에 의하면 선거 당일에는 투표마감시까지 선거운동을 하면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당일의 박근혜 전화는 투표 당일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오늘 박근혜 전화의 내용입니다. 직접 녹음하여 타이핑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근혜입니다. 드디어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오늘 투표하시는 한표에 본인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바쁘셔도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꼭 투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공익선거법 58조에 의하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인정됩니다.

하지만 위 박근혜 전화내용에는 투표참여를 권유하고 독려를 하였지, 지지를 하거나 반대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당일 박근혜 전화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도

혼란을 느끼시고 계시는 유권자분들을 위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우리 모두 투표하여 소중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